재산세1 세금 납부 일정기간 항목별 확인-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토지세 1년 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의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토지세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재산세 토지세가 발생이 되고, 국세청에서 우편이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실무자가 자금계획에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자차가 있는 경우 당연히 납부되는 것이겠지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매도 매수할 때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니 참 내는 세금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야 한다면 나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납부하는 것이 많지만 너무 과징되지는 않는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럼..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