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1 정부24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등록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네이버나 자사 홈페이지 상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지만 신고번호를 통하여 결제가 되게끔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도메인을 구매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쉽게 네이버를 통하여 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고, 매장이 있으면 네이버 스토어 윈도를 이용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을 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 사업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초작업이 필요한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2021.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