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장이나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 해외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약되어있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료가 납부가 계속된다면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환급받는 방법 정지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절차가 쉬우니 모두 해당사항이 있다면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얼른 신청하세요.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해당하여 해외 장기체류 시에 보험료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건강보험의 금액은 다르겠지만, 보통 실손보험의 경우는 본인의 보장내역에 따라 금액이 보통은 건강보험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국내에 없다라면 그 보험료는 너무 아깝겠지요. 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
건강보험공단은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혹시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 장기 체류하고 들어왔다면, 돌아와서 신청 접수해도 소급받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면제된 기간 동안에는 병의원 등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손보험 환급
가입기간은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이며, 2016년 이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해야 한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3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출입국증명서, 여권사본,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증명서는 동사무소 내방 또는 인터넷으로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환급의 경우는 낸 보험료를 그대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해외 체류 중 실손보험혜택을 받은 일이 없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한국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손보험 정지
환급과 중지는 다릅니다.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이경우에는 해외에서 진료받는 의료비에 대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출국일 6일 이전에 신청 가능 하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정산을 하는 기준은 다른데 실손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환급해주는 경우이며, 정산 체류 일자 계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보통 한 달 10만 원 이상씩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3개월만 가도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환급 신청하셔서 보험료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내방 없이 보험사 전화로 접수하고, 필요서류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파일 첨부하거나, 사진으로만 접수해도 간단하게 처리해주며 환급 금액도 빠르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 실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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