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2020년도 대비하여 1.5배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는 휴게시간 연장시간 야간근무는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직장에서 월 급여로 책정되는 경우는 문제 될 경우가 없지만,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잡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알고 있어야 피해 보는 경우가 없으니 계산법 정도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시급 8,720원 = 1,822,480원입니다.
월 209시간 산출 방법
1일 8시간, 주 5일이면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이 붙으면 48시간이 됩니다.
1년을 365/7= 52주 이고, 1개월로 보면 52주/12개월 = 약 4,345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 48시간*4,345주 = 209시간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쉽게 말해 유급 주휴일을 주는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 * 시급 = 8,720원
주휴수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시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꼼수 업체들도 나타나고는 하는데, 근로자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근로보다도 1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주휴 수장이 혹시나 미지급된다면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접수도 가능하니 정당한 근로를 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에는 시급이 4,000원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8,720원까지 2배 이상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18년도에 크게 인상되면서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저시급의 인상률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하락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안정되어 근로자들이 수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더욱 높아가고 그러 인해 경제도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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