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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얼마 받을수 있나

by 쁘리v 2021. 5. 23.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이 되고, 신청 완료에 8월 이후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오니 해당 자는 찾아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소득 그외의 연금 기타 부동산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3월까지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서 간소화하는 파일로 제출하게 하여 연말 정산하고 2월 급여나 3월 급여에 적용시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측정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신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근처 세무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왠만해서 공인인증서 있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시간도 절약되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간편 기장 대상자 이실 거예요. 예를 이것으로 잡고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에 알림 창 뜨는 것들 팝업창 그냥 무조건 엑스 하지 마시고 잘 읽어 보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잘되어 있어요! 기존에 카드 등록과 매출 등록 연계시켜놓으신 분들은 20년도 귀속분 매출이 그대로 따라올 거예요. 금액이 맞는지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는 10분 안에 신고 완료했던 거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매출 부분과 아래에 매입 부분이 저절로 기입되고 제일 마지막에 납부세액이 확인됩니다.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위택스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그거까지 완료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지원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나 매출이 제한한 조건 안에 해당되면 반기 또는 정기에 맞게 본인 조건에 해당되는 시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20년 귀속 전체 분을 신고하라고 5월까지 하라고 우편물이나 문자로 홈택스에서 알람까지 줍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이 알람을 받으신 분들은 수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근로장려금이 더 간단합니다. 전화 통화 하나로고 신청 가능하오니, 혹시 대상자인데 알람을 못 받은 분들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좀 소요가 되는데요 신고 이후 잊어버리고 있으면 3개월 이후 세무서에서 기재해 둔 계좌로 입금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돈 조금만 관심 가지면 찾을 수 있는 포인트, 또는 지원금 부분 포스팅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한 정부 보조금 항목이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었는데요. 다 각 개인에 맞게끔 지원 가능한 항목들이 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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