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의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토지세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재산세 토지세가 발생이 되고, 국세청에서 우편이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실무자가 자금계획에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자차가 있는 경우 당연히 납부되는 것이겠지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매도 매수할 때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니 참 내는 세금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야 한다면 나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납부하는 것이 많지만 너무 과징되지는 않는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럼 세세하게 항목별로 기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1월과 6월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한 번에 납입을 하게 되면 10% 할인의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5월에 부과가 됩니다.
- 재산세
주택을 보유한 분이라 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납부월은 7월입니다. 팁이라 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과세를 적용하니 매도하 실내에 6월 내에 처분하시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 주민세
주민세에는 개인세대주가 납부해야 할 균등할 주민세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소득 할 주민세로 나누어집니다. 8월에 납부합니다. 최근에 이정부는 지방세에 속하는 이 주민세를 국세에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 재산세/토지세
9월에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9월 16일~9월 30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우편물이 발송되면 기한을 넘기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셔도 되고 어렵다 하시면 고지서에 가상계좌로 납부하셔도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부가세는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고지된 금액의 백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가 누락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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