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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라북도 7월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확인

by 쁘리v 2021. 6. 2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 머무르면서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이 된다. 각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구분이 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권역 단계를 조정하였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국민 모두가 기다렸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 피로도도 무척이나 큰 것을 사실이다. 방역당국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가 많이 헷갈린다. 수도권은 정확하게 이제 6인으로 2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기사들이 많으나 지방의 경우 지역별로 또 그 안에서 세분화되다 보니 정확하게 전라북도 권에 대해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부분을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우선 이번 방역당국의 전체적인 발표를 요약하자면,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뉘어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전환될 예정이다. 그 범위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면 된다.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한다.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천 명 이상 3단계 2천 명 이상 4단계이며, 아래의 표는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표이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단계 250명 미만 55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미만 80명 미만 15명 미만 7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55명 이상 55명 이상 50명 이상 80명 이상 15명 이상 7명 이상
3단계 500명 이상 110명 이상 100명 이상 160명 이상 160명 이상 31명 이상 13명 이상
4단계 1000명 이상 220명 이상 200명 이상 320명 이상 320명 이상 62명 이상 27명 이상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며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19시까지 2명 모임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백신 예방접종 완료된 사람은 모임 인원수에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현재로써는 2주간만 수도권만 6명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전라북도 사회재 난과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상지역이 11개 시구만 개편에 적용된다고 발표되었다.

대상지역-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이 해당되며

해당 기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규모 있는 전주 익산 군산은 방역당국이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 직계가족은 1단계일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을 받지 않고, 2단계의 경우 8인까지, 3단계의 경우 4인까지, 4단계의 경우 18시 이전 4인 그 이후 시간 2인까지
  • 백 신접 종자는 인원 제한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차 접종만 맞은 접종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8인까지 가능한 2단계의 경우 1명이 백 신접 종자라면 9명이 모여도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마스크 착용은 백 신접 종자 여부와 거리두기 개편안과 상관없이 무조건 착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전체적으로 방역당국에서 거리두기 단계도 축소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발표되었지만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다르니 확인 잘하시고,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이 해당되는 지역이 11개 시구만 해당이 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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