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이 발생된다. 쉽게 생각하면 1년 근로한 연수에 대해 약 한 달 임금을 퇴직급을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년 일했으면 3개월 급여가 퇴직급여라고 쉽게 생각해도 좋다.
퇴직금 산정은 각 기업마다 퇴직금 규정에 맞게 계산이 되어 지급된다. 딱히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인 이상 사업장 아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재 취업 전까지 경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자가 한 달 급여가 퇴직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는 말이 달라진다. 평균임금에 각 수당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 중식대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여보면,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 1년간 지급된 상여의 3개월분 금액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다 더해서 3개월간의 일수를 나눈 값이 평균임금이 된다. 이 평균임금을 가지고 근로연수를 나누면 얼추 계산이 될 것이다. 네이버에서 쉽게 퇴직금 계산방법이 나오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계산이 나오는지 정도는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가산 세과 적용이 됩니다. 가산세는 20%가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의 불합리하게 입장이 나올 수 있으니 본인이 퇴사 전 준비할 게 있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며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근로기간에 충족만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질병으로 병가 사용 경우 개인회생절차로 인새 파산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보통 전세금 필요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연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어 근무일수가 줄기 때문에 퇴사할 때 다시 정산되어 받게 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 라면 안전하게 본인의 퇴직금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퇴직금을 퇴사 경우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본인의 근로연수만큼 적립을 해놓은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직접 계산하여 맞게 수령됐는지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인상되는 연초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방법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퇴직금 = 퇴사 전 3개월 월급 평규 X (총 근무일수/ 365일)
월급 평균 = (3개월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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