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신고해야 한다.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꼭 이행해야 하고 미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이 직원에게 정용 할 내용과 근로조건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사업장에 10인 이상이 안 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 의무는 없다. 실제 취업규칙이 존재하여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있다면 직원들의 불이익은 없는지 동의를 거쳐야 한다. 4인 미만의 경우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의 항목들 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취업규칙의 효력은 없다.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청취가 필수이다. 혹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와 합의하기 어렵더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고 규칙의 효력은 없게 된다. 의견 제시의 거부와는 별개로 청취는 필수이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 종료 휴게 휴일 휴가의 근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급여에 대한 지급방법 산출내역이 있어야 하며 지급기간 귀속 년월 시기 그리고 승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수당의 계산이 있는지의 부분 그리고 퇴직에 관한 상세 내용도 필요하다. 퇴직 시에 미사용 연차와 퇴직급여의 선택이 있는지의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이 부분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상여 및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와 연결되는 식비 및 출퇴근 교통비 부분도 급여의 포함 미포함 부분인지 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이나 휴게공간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의 부분 또한 회사의 복지가 어느 정도 연결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원의 성과에 대한 상여나 인센티브 부분이 급여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장 잘 체크해야 하며 회사의 경조사 부분에서 급여에서 공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본인의 경조사에 어디까지 해당되고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어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 또한 건강과 연결되는 상해 질병 부분에서 회사에서 내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지 여부와 상여 처리 가능한 부분의 복지도 필요하며 여성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조건에 따라 월 1회 생리 휴가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표기하고 확인해야 한다.
급여와 연결되는 부분은 특히 취업규칙에서 잘 기재해둬야 하고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쌍방으로 체크해야 한다. 수당 부분에서 서로 이해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으니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무관하고 잘 확인하여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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