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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부24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등록 면허세 납부

by 쁘리v 2021. 7. 15.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네이버나 자사 홈페이지 상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지만 신고번호를 통하여 결제가 되게끔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도메인을 구매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쉽게 네이버를 통하여 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고, 매장이 있으면 네이버 스토어 윈도를 이용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을 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 사업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초작업이 필요한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를 접속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이제는 없겠지요? 정부 24에서는 여러 편의 시설이나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민원안내 신청의 통신판매업 신고 매뉴얼이 조회가 되면 신청하기를 누르고 업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상호명 사업자 등록증 연락처 소재지를 기재하고 제출서류의 파일 첨부를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령 기관 선택은 소재지의 구청이 관할 소재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가 오고 발급이 완료되면 또한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럼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 후 관할 구청으로 내방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연 1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지역의 인구수와 면허 세종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시의 단위로 보았을 때 18,000원에서 67,000원 사이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과세기준이 매년 1월 1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이득이십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면허증 신고 면제 기준이 있는데요. 작년의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 건수 미만,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할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업도 구청에 폐업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도 어려운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참 많습니다. 인터넷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니 꼭 하시고 과세기간 1월 1일 인 부분 참고하셔서 빨리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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